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 모 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 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자 이중처벌로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김 모 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 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자 이중처벌로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