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찰학교, 구내식당 입찰 중소기업 사실상 배제 '논란'
입력 2013-10-30 14:26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앙경찰학교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실상 대기업에 유리한 자격요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경찰학교가 내년도 급식업체 선정을 위해 낸 공고문입니다.


경찰학교는 과거 하루 4,000끼 이상 식사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입찰 자격으로 걸었습니다.

내년에 교육생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급식량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소화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경찰중앙학교 관계자
- "내년에 교육생들이 내년에 두배로 충원되면, 한끼에 3,400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인원의 수요에 비례해서 하다보니깐, 식재료 조달 문제도 있고, 저희 학교 식당이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

「하지만 하루 4,000끼 이상 공급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업체는 불과 3곳.」

경찰학교가 과거 납품 경력을 근거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것입니다.

이에 중소업체들은 경찰학교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중소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료와 조리 인력만 늘리면 양과 횟수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최대 공급량을 입찰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한국급식협회 관계자
- "하루 4,000끼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그동안에 운영관리를 해왔던 시스템과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요소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입찰 경쟁에서조차 중소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한 것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내건 정부 취지와 동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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