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정원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13-10-30 11:53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 전 트위터글 5만 5천여 건을 올린 혐의를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며 변경 신청을냈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같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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