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성그룹 거액 추징금 확정…3,652억 부과
입력 2013-10-30 07:00  | 수정 2013-10-30 08:32
【 앵커멘트 】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효성그룹의 추징금액이 확정됐습니다.
3,652억 원에 달하는데, 효성은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국세청.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했습니다.

효성은 어제(2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651억 5천만 원의 추징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는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조석래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효성 측은 일단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낼 방침입니다.

이후 세부 사항을 검토해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효성그룹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조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자금담당 등 주요 임원들을 연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징 세금은 효성에 대한 것으로,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와 다른 계열사의 탈루세금은 별도 추징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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