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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처음 지정되는 날은 바로…’
입력 2013-10-30 01:13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지난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이 화제다. 사진= 뉴스Y 방송캡처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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