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편의점·마트에서 '임신테스트기' 판매
입력 2013-10-29 17:46 
앞으로는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테스트기가 의료기기로 전환돼,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는 바로 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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