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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마지막까지 검찰과 대립…“프로포폴, 의존성 없다”
입력 2013-10-28 17:46 
[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의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검찰과 대립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승연의 변호인은 수면마취 과정에서 투약한 경우는 있지만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미용, 의료 목적으로 의사에 처방에 따라 투약한 것”이라며 그 외의 투약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없었던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늘 패셔니스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패션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했기 때문에 미용시술을 통해 피부를 관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부터 수면마취 하에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처음부터 요구한 적은 없었고, 의사의 처방에 따랐고 당연히 안전하고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를 보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의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검찰과 대립했다. 사진=MBN스타 DB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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