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계안 '환매조건부 분양법' 국회 제출
입력 2006-12-08 16:47  | 수정 2006-12-08 16:47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주
택 소유권자는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매각할 경우 반드시 공공 기관에 되팔도록 해 과도한 양도차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환매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입주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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