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용준형(24)의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는 지난해 2월 용준형이 멤버들과 함께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용준형은 당시 방송에서 김씨와 갈등을 떠올리며 ‘노예계약 ‘병 깨기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당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렀다"며 "내가 가니까 병을 깨고 위협했다.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에 와서 바로 도망나왔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 내용은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졌다.
방송 이후 김씨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8일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진실하다는 것 역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
KBS는 이에 항소를 한 상태다. KBS 측은 아직 1차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반론 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용준형은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해 증언, 이에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 명목으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