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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코리아 신동훈 전 부사장 항소심에서도 실형
입력 2006-12-08 12:02  | 수정 2006-12-08 12:02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 전 허드슨코리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사장 강모 씨로부터 부실채권을 유리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2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식 KDB파트너스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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