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부내 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차별을 막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여당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제정안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등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경우 구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내 독립기구나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적.지속적.보복적일 경우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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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등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경우 구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내 독립기구나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적.지속적.보복적일 경우 시정명령도 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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