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
입력 2006-12-08 09:17  | 수정 2006-12-08 11:0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사채를 빌리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을 신규판매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원들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대학에 피해 예방요령을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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