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이 안돼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만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미안가 대안교육기관도 앞으로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학력인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인가를 받은 곳은 25개교인 반면 미인가 기관은 80여 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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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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