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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 허태학·박노빈 징역형 구형
입력 2006-12-07 19:22  | 수정 2006-12-07 19:22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한 변칙 증여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허태학·박노빈 두 전 현직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환사채가 이재용 씨 남매에게 편법 증여되도록 의도적인 배임 행위를 한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먼저 전환사채의 발행과 실권은 이재용 씨에게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인수는 서울통신기술 등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변동과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며 이는 이건희 회장의 의사에 따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 가치를 감안할 때 최소 9백여억원, 최대 2천 7백여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만큼 배임 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태학 박노빈 두 전 현직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당시 주주들이 실권에 동의한 만큼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과 상관이 없었던 만큼 그룹차원의 공모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회장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직원들의 방해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에버랜드 항소심 공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10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 수사는 이제 이건희 회장 소환이라는 종착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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