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외국자본 출자제한 위반 YTN에 시정명령
입력 2013-10-24 15:53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자본 출자제한을 위반 한 YTN과 주요주주 KT&G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외국인지분 50%가 넘는 KT&G가 방송법상 외국자본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YTN의 지분을 20% 보유한 건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까지 출자 제한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한 차례 더 내리거나 과징금 처분 또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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