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입력 2013-10-24 14:09 
【 앵커멘트 】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전교조는 14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고용부는 기존 방침대로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보낸 바 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2년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규약 시정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개정을 촉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면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잃게 됩니다.

효력은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이 전교조에 도착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 교섭권을 잃게 되고 당장 노조 전임자 77명은 학교로 복귀 해야 합니다.

또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 50여억 원에 이르는 각종 정부 지원금도 끊기게 됩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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