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대주주 불법대출' 대아·대원저축은행 제재
입력 2013-10-24 13:57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제공, 대출 부당 취급 등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대아저축은행에 과징금 2억 3,1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을 문책했습니다.
대원저축은행 역시 과징금 4억 7,700만 원, 문책 5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아저축은행은 2004년 7월~2011년 1월 대주주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29억 6,100만 원을 부당 대출해줬다가 적발됐으며, 대원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5월~2010년 8월 대주주 등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47억 6,200만 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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