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회사 공터에서 집회를 가졌다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박 모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 안의 공터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지역에서 열린 옥외집회까지 경찰에 사전신고할 필요성이 미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박 씨는 지난 2010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 안의 공터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지역에서 열린 옥외집회까지 경찰에 사전신고할 필요성이 미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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