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입력 2006-12-07 14:17  | 수정 2006-12-07 14:17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데다 자료상과 거래를 하지 않아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를 할 때 보증한도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인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성실납세자 납세담보 제공 면제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으로 연장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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