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인혁당 피해자, 초과 배상금 반환하라" 첫 판결
입력 2013-10-23 16:19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23일)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 77살 김 모 씨와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 8천2백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집행 선고로 집행했더라도 나중에 본안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국가가 불법체포 등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내 배상금 28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35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깎이게 됐습니다.
국가는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 490억 원 가운데 대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279억 원을 뺀 차액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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