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약이 축소 논란에 시달리는 가운데, 장애인연금 공약도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장애인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소득 하위 중증장애인의 70%'로 고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복지부가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연금 대상은 공약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100% 수준인 59만 명으로 늘리고 금액도 2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장애인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소득 하위 중증장애인의 70%'로 고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복지부가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연금 대상은 공약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100% 수준인 59만 명으로 늘리고 금액도 2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