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권에 투자하세요"…69억 가로챈 40대 영장
입력 2013-10-21 14:53 
전주 덕진경찰서는 항공권 구매 차익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201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1살 조 모 씨 등 10명에게 비수기에 항공권을 사서 성수기에 되팔면 40%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69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수익금 일부를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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