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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최다니엘, 실형 선고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3-10-21 14:25 
[MBN스타 박정선 기자] 대마초 흡연·알선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700여만원을 선고받은 최다니엘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마초 흡연·알선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투웍스

한편 최다니엘은 지난 3월 대마초를 흡연하고 알선한 혐의로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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