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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도 타행거래 서비스 이용
입력 2006-12-06 13:47  | 수정 2006-12-06 13:47
앞으로는 야간 심야시간대에도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8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타행 거래 서비스 시작 시간을 현재 오전 7시에서 오전 0시 30분으로 6시간 30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카드 소지 고객들은 심야시간대에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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