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선거권 연령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입력 2006-12-06 11:17  | 수정 2006-12-06 11:17
일본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제정을 계기로 선거권과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정권'의 개헌을 공약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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