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또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18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상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5년 동안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29살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백혈병으로 숨진 황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18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상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5년 동안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29살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백혈병으로 숨진 황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