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중관찰] KT (6) 주주분석 - 이나연 M머니 기자
입력 2013-10-18 17:32 
■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이지원 아나운서
■ 출연 : 이나연 머니국

【 앵커멘트 】
지분 현황 간단히 정리해 보자.

【 기자 】
KT는 198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정보통신을 선도해 온 기업인데, 1981년 체신부, 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되며 창립됐다. 현재 임직원 수만 3만1천여 명 수준이며 자본금은 1조 5,600억 원 수준이다. 총 자산은 24조 원 수준이며, 한국과 뉴욕,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2002년 민영기업으로 거듭난 KT는 유선전화를 뛰어넘어 무선과 인터넷 사업 구조로 개편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통신 분야로 진출을 거듭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주현황은 국민연금 6.81%로 현재 최대주주인 상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의무신고 비율인 5%를 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1.26%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앵커멘트 】
KT가 포스코ICT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을 KT와 포스코ICT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 앤디아이앤씨 등과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7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T와 포스코ICT는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를 섰고,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라는 회사가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피앤디아이앤씨가 롯데정보통신을 소개해준 것은 낙찰후 KT로부터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수차례의 만남,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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