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이 화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초지가 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간에 협의가 끝났다는 내용이 17일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취득세 감면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지난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2~4%에서 주택 별로 1~3%로 인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안전행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초지가 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간에 협의가 끝났다는 내용이 17일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취득세 감면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사진=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캡처 |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