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사건 10건 가운데 9건가량이 '180일 처리기간' 조항을 위반해 늑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가운데 86%인 1천942건이 180일 이내 종국결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7.9%인 4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가운데 86%인 1천942건이 180일 이내 종국결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7.9%인 4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