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당 입주자 "종부세 대응" 결의
입력 2006-12-05 21:37  | 수정 2006-12-05 21:37
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청원서 제출과 함께 위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분당신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37명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전면 폐지하고, 기준과표 6억원을 종전 9억원 이상으로 환원, 그리고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률에 대한 상한선 도입 등 3개항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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