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고(故) 박용하 명의의 돈을 가로채려했던 전 매니저 이모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지난 2010년 사망한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위조ㆍ사기미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해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씨는 고인이 설립한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과 상당의 음반,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 씨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지난 2010년 사망한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위조ㆍ사기미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해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씨는 고인이 설립한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과 상당의 음반,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 MBN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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