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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찰] CJ CGV (6) 주주분석 - 유재준 M머니 기자
입력 2013-10-17 16:39 
■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이지원 아나운서
■ 출연 : 유재준 머니국

【 앵커멘트 】
오늘 집중관찰 CJ CGV인데, 먼저 CJ CGV의 최대주주와 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 기자 】
CJ CGV 최대주주로는 씨제이가 39.02%의 지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8.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CJ엔터테인먼트와 호주의 빌리지 씨네마 인터내셔널 PTY LTD 2개사가 합작해 CJ 빌리지로 설립됐다. 이후 CJ 골든 빌리지를 합병하고, CJ CGV로 사명을 변경했고, 2004년 기업공개를 실시했다.

CJ CGV는 멀티플렉스 극장을 선보여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일관 위주의 상영관 문화에서 쇼핑, 외식, 오락 등과 연계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다. 1998년 CGV강변11 사업장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100개 사이트에 791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다.

【 앵커멘트 】
최근 CJ CGV와 연관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먼저 영화사 청어람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를 상대로 영화배급사 디지털상영시스템 이용료 청구에 대한 청구 소송 문제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롯데시네마와 CGV가 합작 설립한 업체인데, 청어람이 문제를 제기한 데는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인 VPF에 대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도 제출한 상태다.

또다른 하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대형 극장들이 제작사와 논의 없이 무료 입장권을 발급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대형 극장 가운데 CJ CGV도 포함됐다.

제작가협회에 따르면 법원은 23개 제작사가 CJ CGV 등 4개 멀티플렉스 체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설국열차', '관상' 등 흥행작에 힘입어 3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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