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객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회삿돈 212억 원을 횡령하고, 신한종금 인수와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은 은행의 부실상태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300여 명에게 537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회삿돈 212억 원을 횡령하고, 신한종금 인수와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은 은행의 부실상태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300여 명에게 537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