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 "세금·규제 기준 금액 조정해야"
입력 2006-12-05 14:17  | 수정 2006-12-05 16:55
현재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1990년대에 정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상승률 등에 맞춰 기준 금액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이 순이익을 냈을 경우 1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 미만은 13%의 저세율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순이익 1억원을 넘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혜택입니다.

저세율 기준이 되는 1억원이 1990년에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산 70억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3인 이상의 이사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도 1998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1998년의 7천725개에서 지난해 1만3천950개로 늘었습니다.

또 왠만한 중소기업들은 자본금 5억원이 넘어 상시근로자수가 50명도 안되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득세를 적용하는 소득계층 구분 기준도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아 중산층들이 고소득층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과세구간이나 규제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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