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하청 근로자 1천337명 '직접 고용' 조치
입력 2013-10-16 18:00 
대형마트인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이 일부 불법파견 사례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되자 하청 소속 근로자 1천337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두달간 농협유통 서초·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강북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총 83명의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파견 형태로 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농협유통은 불법 파견이 확인된 37명을 10월 1일자로 모두 직접 고용했으며, 54개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하청사 소속 793명도 내년 1월1일부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불법 파견 46명을 포함, 전국 39개 매장의 판매 하도급 업무 종사자 507명을 8월 1일자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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