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무마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47살 정 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경위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직폭력배 관련자에게 동료 폭력배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경위는 수배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징계를 받아 파출소로 전출됐으며 어제(16일)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정 경위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직폭력배 관련자에게 동료 폭력배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경위는 수배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징계를 받아 파출소로 전출됐으며 어제(16일)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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