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희롱' 면허시험 감독관 파면 취소 판결 논란
입력 2013-10-16 11:54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운전면허시험관 56살 채 모 씨가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성폭행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발언을 한 측면도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 여성 응시자의 시험을 감독하면서 "시험 중 손을 만질 수도 있다"거나 "합격하면 술을 사라" 는 등 시험과 관계없는 성적 발언을 해 파면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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