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원 보장
지난 2009년 8월과 9월 사이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보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가입 당시 그대로 1억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16일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소비자 이기자] 실손보험 갱신시 보상한도 임의 축소로 계약자 ‘분통 ],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임의 축소 공방전, 실상은? ] 하단 링크 참조)
위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 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000만 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광고와 안내를 신뢰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험사에게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지난 2009년 8월과 9월 사이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보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가입 당시 그대로 1억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16일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소비자 이기자] 실손보험 갱신시 보상한도 임의 축소로 계약자 ‘분통 ],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임의 축소 공방전, 실상은? ] 하단 링크 참조)
위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 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000만 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광고와 안내를 신뢰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험사에게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