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결혼 이미자 등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결혼 이미자 등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