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재판 역대 최저…이유는
입력 2013-10-13 20:00  | 수정 2013-10-14 08:42
【 앵커멘트 】
지난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비율이 10% 아래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장 발부율은 올라갔는데, 구속재판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일단 잡아넣고 본다'.

과거 검찰 수사가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구속을 해놓으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데다, 자백을 받아내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인 2003년 37.7%에 달했던 1심 구속 인원이 해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8만 명에 달하던 구속 인원도 지난해 2만 7천 명 까지 낮아졌습니다.

반면 영장 발부율은 되려 3년째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 79.1%에 달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 내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 '마구잡이식' 영장 청구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불구속 재판원칙이 정착되면서 검찰에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기각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불구속재판 관행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해마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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