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김세욱 전 행정관 실형 확정
입력 2013-10-11 17:00 
대법원 3부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괴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의 대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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