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SBS 뉴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前)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보도 프로그램,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정치인 등 특정 인사를 비하한 시사토크 프로그램 등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8월20일 방송된 ‘SBS 8 뉴스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하고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법정제재를 당하는 프로그램은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으로는 정치인 등 특정 인사를 비하한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JTBC ‘JTBC 프라임은 일본 범죄조직인 야쿠자 조직원 등을 밀착취재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前)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보도 프로그램,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정치인 등 특정 인사를 비하한 시사토크 프로그램 등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8월20일 방송된 ‘SBS 8 뉴스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하고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법정제재를 당하는 프로그램은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으로는 정치인 등 특정 인사를 비하한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사진= SBS 뉴스캡처 |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