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무료초대권 관련 CGV·롯데시네마 측 “아직 내부적으로 나온 이야기 없어”
입력 2013-10-11 13:58 
[MBN스타 안하나 기자] 23개 영화제작사가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한 무료초대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CGV와 롯데시네마가 입장을 밝혔다.

CGV의 한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아직은 이 사항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 않기에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도 역시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의 투자, 제작사(이하 원고)가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 CJ CGV, 프리머스시네마,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피고)를 상대로 무료초대권 발권으로 인한 손실금액 약 3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3개 영화제작사가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한 무료초대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CGV와 롯데시네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메가박스 공식홈페이지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