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한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의 학연, 지연 등을 미리 따져 변호사를 선임해오던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를 일단 지정하되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야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민·형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때 동시에 주심 대법관도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은 뒤,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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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를 일단 지정하되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야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민·형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때 동시에 주심 대법관도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은 뒤,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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