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의자 무죄 선고
입력 2013-10-10 19:45 
수원지법은 지난 2007년 수원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35살 강 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하면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이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7년 5월 17일 노숙하던 동료 정 모 씨와 당시 15살이던 김 모 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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