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주민증 보고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도 처벌
입력 2013-10-10 06:23 
대법원 3부는 타인의 주민증을 믿고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민등록증 사진을 실물과 대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업주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청소년 송 모 양이 타인의 주민증을 제시한 것을 믿고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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