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달라진 종부세 과세 기준...문의 이어
입력 2006-12-01 18:47  | 수정 2006-12-01 20:52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오늘(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달라진 과세 기준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종부세 납부 첫날 세무서의 풍경을 김수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터뷰 : 전화 상담
- "근데 6억8천4백만이니까 이번에 많이 올랐네요. 2005년에는 4억5천2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인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관심은 온통 세무서에 쏠렸습니다.

김수형 / 기자 - "종부세 신고·납부가 시작되면서 달라진 과세기준에 대한 납부 대상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달라진 세대별 합산 과세 때문에 온 노부부도 난생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됐습니다.

인터뷰 : 신경성 / 서울시 목동
- "과거에는 부부 별산제여서 좋았는데요. 작년만해도. 이제 합산제로 바뀌니까 세금을 내야죠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납부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 종부세 납부대상자
- "자기 땅 쓰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정말 형평성이 안 맞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전화가 하루종일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 권성미 / 양천세무서 세원관리3과
- "실제로는 따로 사는데 주민등록상 한 세대다 보니까 저희도 합산해서 보내드려요. 따로 사는데 왜 합산해서 나왔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낼건 내겠지만 그래도 절세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겠다는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 문진혁 / 우리은행 ADVISORY센터 세무사
- "지난해보다 기준이 낮아져 대상자가 늘어나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시행 2년 째...당황한 납세 대상자들은 절세의 묘안을 찾기위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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