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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법, 게양 시간 따로 있다고?…깜짝!
입력 2013-10-09 14:04 
‘태극기 다는 법

한글날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포함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이 해당됩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 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답니다.




현충일과 국장 기간을 포함해 국민장과 정부지정일을 조의를 표하는 날로 봅니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다는 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극기 다는 법, 따로 있었네" "태극기 다는 법, 잘 알아 둬야지" "태극기 다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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