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석기 녹취록' 기사 삭제 가처분 기각
입력 2013-10-08 17:05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R0 회합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8일) "신청인들의 명예권에 대한 보호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RO 녹취록 전문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고, 이석기 의원 등 10명은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고 게시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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