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0억원대 환치기 브로커 기소
입력 2006-12-01 13:47  | 수정 2006-12-01 13:47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불법 해외송금을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한국과 필리핀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놓고 현금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모두 160여억원 상당을 송금해주고 수수료로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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